국민 70.4% “자녀 성·본 부모가 결정해야”

국민 70.4% “자녀 성·본 부모가 결정해야”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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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 구분 폐기해야 75.6%…가족범위 사실혼·비혼 동거 확대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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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무조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혼인·혈연에 기초하고 있는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동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전국 만 19~79세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행법과 제도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다수 응답자가 찬성했다. 현재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할 때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는 70.4%였다.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5.6%였다. 응답자의 60.1%는 혼인이나 혈연에 기초하는 가족의 범위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국제결혼(92.5%)과 이혼·재혼(87.4%)은 10명 중 9명이 동의했다. 무자녀 부부(67.1%)나 비혼 동거(65.5%)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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