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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주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커진 신혼부부 주거불안”··· 주거비 지원금 늦장 집행 지적

    강석주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커진 신혼부부 주거불안”··· 주거비 지원금 늦장 집행 지적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380가구 지원을 목표로 2025년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5월에 시작된 사업은 11월 기준 집행률이 10.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행사업비 지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하반기 선정가구에 대한 주거비를 12월 중 일괄 지급하면 집행률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율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현재 지원 절차는 신청, 심사, 지급이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여성가족재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재단은 이미 다양한 분야의 수탁사무를 18개나 수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고유사무와 수탁사무 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오를 때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시장 불안정은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비 지원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한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현안”이라며 “여성가족실과 주택실이 긴밀히 협력하는 전사적 대응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강화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강화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아동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높이 평가하며,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제도적 보호의 길을 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보호출산제’ 법제화의 출발점이 됐다”며,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어 출생에서 보호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올해 7월 전면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에 대해 “행정이 아니라 ‘가족의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이며, 한 생명을 품는 약속으로 행정 편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입양담당자와 사례결정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입양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와 사례결정 절차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입양교육지원센터’ 예산 집행이 지연된다고 지적하며, “생명을 다루는 행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재정지원 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현재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단계별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금융·생활기술 교육과 자산관리 연계 지원이 필요하고 자립정착금은 출발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권리 보장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호연장제도의 실질화를 요구하고, 보호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자립훈련의 단계’가 돼야 한다”며, 아울러 “자립형 독립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생활·취업·사회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관 협력형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립은 복지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문제”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공공·민간·기업이 연계된 ‘통합형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한 생명의 출발을 지켰으니 이제는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끊김 없이 보호를 이어가야 한다”며, “출생에서 보호, 성장,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보호 행정을 경기도가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챙겨 주는 강남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챙겨 주는 강남

    강남구는 출산·양육 가정이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한 홍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취득세 공제 대상 요건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취득 후 3년간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이다.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다양한 취득 형태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출산을 하더라도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감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를 낳은 부모가 최초에 접하는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남구 출산-주택 취득세 감면 연결고리 만든다

    강남구 출산-주택 취득세 감면 연결고리 만든다

    서울 강남구는 출산·양육 가정이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한 홍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취득세 공제 대상 요건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취득 후 3년간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이다.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다양한 취득 형태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출산을 하더라도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감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를 낳은 부모가 최초에 접하는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모텔서 낳은 아기 숨지게 방치하고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남녀

    모텔서 낳은 아기 숨지게 방치하고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남녀

    검찰, 남녀 각각에 징역 12년 구형피고인 측 “공황상태라 못 묻어줘”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정현기)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여)씨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각각에 이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년간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려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아이는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다만 부검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아이의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 국정자원 화재에 대국민 서비스 ‘먹통’…비상 대응 나선 서울 자치구들

    국정자원 화재에 대국민 서비스 ‘먹통’…비상 대응 나선 서울 자치구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서울시와 자치구 역시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인증 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 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달라’고 공지했다.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은행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방식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간편인증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은행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도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를 통해 시로 각종 생활 불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복지와 행정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고 있다.각 구청은 비상 대응 업무에 돌입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민원 불가 업무와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각 지역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 관련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다. 동작구는 지난 27일부터 61개 부서 331명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습득·회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국적취득 신규등록 ▲국적상실말소자의 재등록 ▲차량 신규등록 등 업무가 모두 불가능하다. 복지 분야에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과 조사·관리 업무가 중단됐다. 다만 동작구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혼인신고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은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26일 오후 8시까지 정부24로 접수된 전입신고, 정정 신고, 해외체류신고 건 중 세대주확인이 되지 않은 신고는 시스템을 복구할 때까지 처리가 어렵다고 공지했다. 긴급 신고 처리가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관악구는 홈페이지 주소 찾기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민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방문 민원 처리 가능 여부는 담당 부서 방문 전 반드시 유선 통화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단독] 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아동수당 지급 추진

    [단독] 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아동수당 지급 추진

    복지부, 자동 지급안 대통령실 보고 출생시 권리 부여돼 신청 불필요선별급여도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기존 수급자 탈락 땐 자동 재판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수당 등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출생신고와 지급 절차가 연계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게 된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보편급여’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출생신고 때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고, 추진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명시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신청주의 폐지’가 정부 안에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는 급여인 만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화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 등 개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수당 자동 지급이 정착되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자동 지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소득·재산 조사에서 생길 수 있는 누락이나 오류를 막을 방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등 선별급여는 ‘완전 자동지급’보다는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다시 판정해 조건이 맞으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도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맞춤 복지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있다. 가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기존 수급자 대부분이 등록했지만 일반 국민 가입률은 낮다. 정부는 가입 확대와 함께 가입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신규 수급자 판정을 실시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견해도 복잡한 서류 제출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 때문에 직권 신청·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온라인 동의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희양산 정상 벼랑 끝에서… 불꽃같은 그의 삶을 되짚다

    희양산 정상 벼랑 끝에서… 불꽃같은 그의 삶을 되짚다

    일제 멸망 꾀한 아나키스트 가네코양녀로 고초 겪다 3·1운동 뒤 급변평생 같았던 4년 독립투쟁 끝 옥사박열의 흔적 따라 문경 자락에 영면찾는 이 적은 백두대간 내륙의 명산 불교의 성지이자 희양산문의 장소오르기 힘든 만큼 빼어난 풍경 자랑이름값에 견줘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산이 있다. ‘백두대간의 화강암 돔’ 희양산이다. 충북 괴산과 경북 문경이 경계를 이룬 산. 명불허전이라 할 희양산의 풍경도 빼어났지만 그보다 마음을 빼앗은 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만큼이나 조선의 남자를 사랑했던 일제강점기의 일본 여인 가네코 후미코 이야기였다. 힘들게 희양산에 오를 때에도 그의 이야기는 머리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다. 문경의 박열 의사 생가 옆에 홀로 잠든 그의 묘를 보고, 그의 일생을 정리한 글을 읽는다면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희양산에 앞서 가네코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건 이 때문이다. ‘불량스러운 조선의 아나키스트’ 독립지사 박열(1902~1974)은 지난 2017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을 통해 널리 이름을 알렸다. 한데 그의 첫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1904~1926·대부분의 검색 사이트가 1903년 출생이라 적고 있지만 여기선 한국의 공훈전자사료관과 일본 국회도서관 기록에 따른다)는 당최 생경했다. 영화에선 꽤 비중 있게 등장하는 편이다. 하지만 박열(이제훈)의 사상적 동지, 혹은 죽음도 가르지 못한 연인 정도로 그려져 그의 진면목을 알기엔 역부족이다. 영화에서 말하지 않은 가네코(최희서)의 어린 시절, 교도소에서의 극단적 선택(타살 의혹도 여전하다) 이후 처리 과정, 사형 선고 이후 박열의 행보 등까지 살펴야 비로소 그들의 삶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 그 마지막 퍼즐이 있는 곳이 문경의 박열의사기념관이다. 기념관에 들면 왼쪽으로 묘지가 나온다. 묘비에 “이곳은 일본인으로서 일제의 멸망과 일왕 폭살의 필요성을 주장한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이명 朴文子)의 묘”라고 적혀 있다. ‘박문자’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일본의 관습에 따른 이름이다. 묘역은 봉분 크기에 견줘 전체 면적이 어색할 정도로 넓다. 물론 북한에 잠들어 있는 박열의 유해가 봉환되는 상황을 상정해 넓게 조성한 것이다. 먼저 알아야 할 건 가네코는 조선 독립운동가의 일본인 아내이기 이전에 이미 군주제와 군국주의, 남성 우월주의 등 폭력적 이데올로기들에 맞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혁명가였다는 것이다. 영화로 잠시 돌아가자. 교도소 간수가 가네코에게 말한다. “조선에서의 7년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가네코는 이렇게 응수한다. “그래서 깨어 있는 거다.” 조선에서의 경험이 그의 삶에서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이 대화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가네코는 옥중 자서전을 통해서도 “3·1 독립운동을 목격했을 때 나에게도 권력에 대한 반역 정신이 일기 시작했으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감격이 가슴에 용솟음쳤다”고 했다. “그(박열)와 동지로서 투쟁했던 4년만이 진정한 나의 삶이었다”고도 했다. ●무적자에서 독립투사로 다시 태어나 가네코가 영화에서 독백처럼 읊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면 이렇다. 그의 친할머니는 그를 “무적자”(無籍者)라고 불렀다.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은 자,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를 뜻하는 말이다. 가네코가 태어난 곳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다. 하지만 처제와 살림을 차릴 정도로 난봉꾼이었던 아버지와, 재혼을 거듭하던 부창부수의 어머니는 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적자’인 탓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가네코는 친척 집에 얹혀살다 1912년 충북 청주 부강면(현 세종시)에 살던 고모의 양녀가 돼 조선으로 건너간다. 기대와 달리 곧장 식모로 전락한 가네코는 극단적 선택까지 결심할 정도로 할머니와 고모에게 가혹한 학대를 받는다. 그는 부강역 앞 철길로 뛰어들려다 멈추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한다. 그가 이를 멈춘 건 “나는 나 자신이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다. 1919년 3·1 만세운동을 목격한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가네코는 도쿄에서 박열을 만나면서 급진적인 아나키즘에 심취하게 된다. ●박열에 대한 연모 갖게 된 시의 첫 문장 “나는 개××로소이다.” 박열이란 이름을 세상에 깊이 각인시킨 문장이다. 가네코에게서 박열에 대한 연모의 감정이 싹트게 된 것도 ‘나는 개××로소이다’라는 시의 이 첫 문장이었다. 둘은 1922년 동지로서의 동거 서약을 맺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일왕 암살을 계획했다는 대역죄로 체포돼 1926년 사형선고를 받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후세 다쓰지의 도움으로 옥중 결혼식을 올리고, 당시 일본 내각 총사퇴를 불러온 ‘괴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내용은 널리 알려진 바다.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둘의 행보는 갈린다.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는 일왕의 ‘은사장’을 발기발기 찢은 가네코는 도치기현의 우쓰노미야 여자교도소로 이감된 뒤 그해 옥사했다. 그의 죽음이 본인 의지였는지, 타살이었는지에 관해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박열은 감옥에서 22년을 복역한 뒤 재일본조선거류민단 단장을 맡아 활동하다 6·25전쟁 때 납북돼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죽어서 다시 돌아왔지만 빈자리 남아 교도소 인근 공동묘지에 묻힌 가네코의 유골은 우여곡절 끝에 그해 조선으로 돌아왔고, 11월 5일 박열 집안의 선산인 문경읍 팔령리에 묻혔다. 그의 소원대로 “박열의 고향마을”에 묻힌 건 2003년 박열의사기념관 조성 당시다. 다만 “박열과 나란히 묻어 달라”는 바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가네코는 꽃보다 상록수를 좋아했다. 그는 작성 연월일 불명의 옥중편지에서 자신의 묘를 찾는 이들에게 “새싹을 피워 올리고 있는 상록수 한 가지를” 올려 달라고 했다. 피었다가 시드는 꽃보다 “언제나 푸르게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나는 상록수의 새싹을 나는 끝없이 사랑”해서다. 죽음의 원인은 불명이지만 그가 죽음을 예감하고 있던 건 분명해 보인다. 사족 하나 덧붙이자. 일본인으로 한국 독립유공자에 헌정된 인물이 둘이다. 한 명은 가네코, 또 한 명은 박열 부부를 변호한 후세다. 가네코는 2018년 애국장, 후세는 2004년 애족장을 각각 받았다. 그중 가네코에 관한 일본 내 재평가 움직임은 1972년 그의 일대기를 그린 ‘여백의 봄’ 출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1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개막한 제30회 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의 개막작도 그의 옥중 자서전과 이름이 같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다. 박열과 교도소를 달리한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 그린 영화로 올 초에 개봉했다. 영화를 통해 100년 전 국가권력에 항거한 여성 아나키스트의 마지막 길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박열’은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이제 희양산으로 간다. 희양산은 중부 내륙의 명산이면서도 찾는 이들이 적다. 산객들이 방문하기에 무척 불편해서다. 들머리는 괴산과 문경 두 곳이다. 한데 문경 쪽은 사실상 막혔다. 산 아래 봉암사가 조계종에서 지정한 특별수도원이라 연중 산문을 걸어 잠근다. 일 년에 딱 하루, 부처님오신날에만 절집 문과 등산로를 연다. 조계종이 워낙 강력하게 보호하는 곳이라 그날 외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괴산 쪽에선 연풍면 은티마을이 들머리다. 일반인이 희양산에 오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곳이다. 한데 여기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 마을 아래 주차장에서 산행 들머리까지 거리가 1㎞를 훌쩍 넘긴다.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아래 30분 가까이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등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이 빠진다. 이를 알고 있는 등산객들은 어떻게든 산행 입구까지 차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이를 막는 주민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쪽은 봉쇄, 한쪽은 눈칫밥이니 아예 희양산을 패스하는 이도 없지 않다. 명산이면서도 찾는 이가 드문 이유다. 희양산은 백두대간이 남녘을 향해 치닫다가 중부 내륙에서 우지끈 솟아오른 돌산이다. 괴산 연풍면과 문경 가은읍이 이 산에서 경계를 이룬다. 높이는 999.4m. 북쪽을 제외한 삼면이 화강암 암벽이다. 맑은 날 암벽이 볕을 받으면 환하게 빛을 낸다. 한자 이름을 ‘햇볕 희’(曦) 자에 ‘볕 양’(陽) 자로 쓴 이유다. 불교계에선 희양산을 성지처럼 여긴다. 통일신라시대의 선종을 대표하는 아홉 곳의 불교 성지, 이른바 구산선문 가운데 희양산문이 문을 연 곳이라서다. 은티마을 초입에 금줄로 동여맨 돌탑이 있다. 남근을 상징하는 돌무더기다. 여기엔 사연이 있다. 풍수지리상 은티마을은 여근곡 형상이라고 한다. 신라 선덕여왕이 마을에 은거한 백제군을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고 병력을 투입해 전멸시킨 뒤 ‘남근입어여근즉필사의’(男根入於女根則必死矣)라는 표현으로 마을 지세를 설명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담긴 내용이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대놓고 남녀상열지사에 비유한 것인데, 마을 입구의 남근석은 그러니까 풍수지리상 비보(도와서 보충함)의 목적으로 세운 것이다. 은티마을에서 희양산 정상까지는 편도 4.5㎞다. 마을 주차장에서 걷는 구간을 포함하면 거리는 좀더 늘어난다. 각종 온라인 게시물은 소요 시간을 편도 3시간~3시간 30분 정도라 적고 있다. 이는 전문 산꾼 기준이다. 일반 등산객이라면 최소 편도 4시간 이상 잡아야 한다. 하산길에서 소요 시간이 준다고 해도 최소 왕복 6시간,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면 7시간 이상 걸린다. 물론 ‘등린이’(등산 초보)를 기준으로 삼으면 소요 시간은 더 늘어난다. ●식수는커녕 화장실도 없는 오지 등산 희양산 정상까지는 지름티재를 거쳐 직벽 구간으로 오르는 코스와 희양산 성터를 거쳐 ‘상대적’ 완경사 구간으로 오르는 코스로 나뉜다. 전자가 거리는 짧되 매우 거칠고 힘들다면, 후자는 다소 길어도 덜 거칠다. 등산로에 계곡물은 거의 없다. 산짐승들이 마실 물 정도만 드문드문 고여 있을 뿐이다. 당연히 식수는 단단히 챙겨 가야 한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없다. 그저 정상부 일대에 최소한의 생명줄인 로프가 매어져 있는 게 전부다. 지름티재까지 3㎞ 구간은 된비알이 별로 없다. 이후 1.5㎞의 직벽 구간이 문제다. 특히 정상의 암반부에선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 써야 간신히 오를 수 있다. 내려올 땐 더 위험하다. ‘등린이’라면 가급적 성터 코스로 오르길 권한다. ●봉암사 너머 굽이굽이 산세도 일품 정상에서 맞는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이다. 특히 문경 쪽이 빼어나다. 봉암사와 그 너머 경북 일대의 산들, 조령천과 합류해 남녘으로 굽이쳐 흐르는 영강 등이 절경을 펼쳐내고 있다. 희양산이 깃든 괴산 연풍과 문경 가은 쪽에 가볼 만한 여행지가 많다. 괴산 연풍면 천주교 연풍성지는 조선 후기 순교자들의 유적지다. 너른 잔디밭과 아름드리나무들이 어우러져 쉬어 가기 딱 좋다. 문경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다. 그가 태어나자 금빛 안개가 피어올랐다는 금하굴 등의 견훤유적지, 그의 아버지 아자개를 모티브로 삼은 아자개 장터 벽화 거리 등 볼거리가 있다. 등록문화재인 가은역,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 등으로 구성된 문경 에코월드도 가은읍 내에 있다. 산행의 피로는 온천으로 푼다. 문경새재 아래 온천단지가 조성돼 있다. ‘왕의 온천’이라 불리는 충북 충주 수안보도 희양산에서 멀지 않다.
  • 젖먹이 딸·아들 연거푸 살해 암매장한 친부...원주 영아 살해사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젖먹이 딸·아들 연거푸 살해 암매장한 친부...원주 영아 살해사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울음소리가 사라진 방”에서 시작된 비극2016년 9월 강원 원주의 한 모텔. 추석 명절 뒤 가족 갈등으로 집을 나온 젊은 부부는 두 아이와 함께 객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생후 5개월 된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버지 황모(당시 22세)씨는 짜증을 내며 두꺼운 이불을 아이에게 덮었다. 몇 시간 뒤 아이는 숨져 있었고, 부부는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할아버지 묘 근처에 암매장했다. 당시 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부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타내며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들3년 후인 2019년, 원룸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생후 9개월 된 막내아들이 낮잠을 자던 아버지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목이 눌려 숨졌다. 시신은 첫째 딸이 묻힌 곳 근처에 그대로 암매장됐다. 아들의 이름은 공문서에 존재하지 않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상 기록조차 남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다. 살아남은 장남, 학대의 흔적유일하게 생존한 장남마저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다. 부모는 장남에게 권투 시합을 시키며 폭행을 놀이처럼 강요했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승용차에서 지내게 하며 공중화장실이나 계곡에서 씻기도록 했다. 성장 지표는 또래 아동 중 하위 1%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남은 “아빠가 머리도, 얼굴도 때려 아팠다. 엄마 아빠 만나기 싫다”고 증언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황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에게 생활을 의존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딸이 숨진 뒤에도 4년 동안 총 710만원의 양육·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했다. 또한 임대한 가전제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73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태가 단순한 빈곤 때문이 아니라,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낚시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비정상적 생활 태도와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양육환경 조사에서 들통친부 징역 1년 반→항소심 23년 급증“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엄벌 필요”2019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양육환경 일괄조사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며 사건은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두 아이의 암매장 사실을 확인했고, 시신은 이미 백골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황씨가 자신의 행위로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황씨는 징역 23년, 곽씨는 징역 6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었고, 2021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같은 해 3월 법원은 황씨 부부의 장남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판결도 내렸다.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생후 5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으면 통상 5~7분 안에 사망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막내아들 역시 목을 눌린 직후 황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적 역할이 아이 양육의 안전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어떤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웃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고, 행정은 사망하지 않은 아이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건강과 성장은 사회의 밝은 미래와 직결되므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열·김정호 기자
  • “나만 못 받았다”…소비쿠폰 이의신청, 3주 만에 6만건 돌파

    “나만 못 받았다”…소비쿠폰 이의신청, 3주 만에 6만건 돌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창구에 6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몰렸다. 권익위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간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전용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5만887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용 창구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 5429건까지 합치면 권익위에 접수된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6만4302건에 달한다. 전용 창구 기준 이의신청 사유는 ‘해외 체류 후 귀국’이 2만4907건(42.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생(1만636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4975건)’ ‘재외국민·외국인(4689건)’ 순이었다. 해외 체류자는 6월 18일에서 9월 12일 사이 귀국한 후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1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많았던 이유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일 이후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이후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중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차 소비쿠폰 신청·지급률은 97.6%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 역시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아기 필요하신 분, 병원비 내고 데려가세요”…불륜 커플, 출산 후 아들·딸 넘겨

    “아기 필요하신 분, 병원비 내고 데려가세요”…불륜 커플, 출산 후 아들·딸 넘겨

    내연관계 중 출산한 아기 2명을 잇달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커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매매)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4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총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A씨와 B씨는 2013년과 2018년 각 남아와 여아를 출산한 뒤 공모해 신원미상자에게 아동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신생아를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3월 28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첫째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을 통해 ‘개인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작성자에게 연락했다. 이후 이들은 작성자의 신원이나 양육 환경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해당 산부인과로 찾아온 작성자 부부에게 아기를 넘겼다. 또 2018년 1월 10일 또 다른 병원에서 둘째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개인 입양을 알아보다가 자신들에게 연락한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고 아기를 데려가라”고 해 병원비 28만 8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아이를 건네 매매했다. 허 판사는 “이들은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하고,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재차 다른 피해 아동을 출산 직후 매매까지 했다”며 “특히 둘째 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등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이 범행 외에도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사기 및 교통 범행, 강제 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둘째 아이를 매매한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노원구, 세심한 출산·양육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노원구, 세심한 출산·양육 지원

    서울 노원구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노원구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자녀(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세 자녀 이상이라면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세 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다. 가구원 1인당 온라인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원하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작명 및 이름풀이 설명을 해주는 신생아 무료작명 서비스도 있다. 대상은 다자녀(둘째아 이상),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민원여권과 내 ‘신생아 무료작명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또 아기 돌기념 사진촬영을 지원한다. 돌상 차림과 돌잡이는 물론 아기 옷 대여까지 지원하며, 전문 촬영을 통해 아기 돌 기념사진과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액자 사진도 제공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출생아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의 사진 1매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아기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노원아이편한택시를 통해 이동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육아시설 방문 시 전용 차량을 연 10회까지 지원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출산을 축하하는 마음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지자체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잰걸음

    자치단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의 발굴·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14일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를 결성해 위기 상황의 이웃을 주변에서 알릴 수 있도록 ‘꿈씨희망 명함’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본인이 신청하면, 지원하는 현행 복지사업 방식으로는 위험 가구 발굴에 한계가 있고 대응 체계 구축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명함에는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QR코드’를 넣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고립·은둔 등 위기에 놓인 가정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릴 수 있다. 접수 내용은 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지원으로 연계한다. 시는 명함 4만장을 제작해 민관 협력체에 참여한 구성원이 관리하는 가정에 명함을 전달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배달 기사 등 생활 밀착 업종 종사자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관리비 체납·장기 부재 등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위기 가구 조기 발굴 체계도 구축했다. 대전시는 또 지난 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목적으로 5개 자치구에 총 1000대의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꿈돌이’를 보급했다. 독거노인 등의 정서 지지 목적으로 건강 모니터링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자살·우울증 등 위기 징후를 감지해 관계기관과 보호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기능도 갖췄다. 지난 6일 대전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에 위험 신호가 감지돼 경찰이 구조한 바 있다. 충남 천안시는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에 ‘1대1 안부 살핌 결연’ 사업을 한다.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 징후 가구뿐 아니라 독거노인·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팀과 생활지원사가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충북 충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부동산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356개 공인중개사가 업무 중 위기 가구를 발견·발굴해 신고하는 ‘현장 감시망’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의료·보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 13일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게 ‘미등록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서비스 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경기에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행정력만으로는 복지위기 가정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변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 뱃속 아기도 ‘소비쿠폰’ 받나요? 배달앱 주문 되나요? [일문일답]

    뱃속 아기도 ‘소비쿠폰’ 받나요? 배달앱 주문 되나요? [일문일답]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5일 소비쿠폰과 관련해 ‘10문 10답’을 배포했다.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받을 수 있는지, 배달앱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례에 대해 행안부가 배포한 10문 10답을 토대로 정리했다. - 9월에 태어날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가?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세대 내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곳과 아닌 곳이 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한 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 편의점 사용 가능- 매장 내 키오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나? 배달앱은 가능하나?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때문에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면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한 탓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배달앱 내에서 결제하지 않고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개인택시나 버스,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나?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 해외여행을 떠난 부모님과 군복무 중인 아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군복무 중인 현역병을 대신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제시하면 된다.” 배달앱에서 결제 안 돼…“라이더 만나 결제”- 군복무 중인데,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나?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요양병원에 계신 형님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입소한 국민의 경우 자녀 등의 대리신청 외에도 예외적으로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서울에서 소비쿠폰을 받고 경기도로 이사했다.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나?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사하기 전 해당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 [서울광장] 기사회생한 여가부가 할 일

    [서울광장] 기사회생한 여가부가 할 일

    ‘식물부처’였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청년 남성에게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난다’는 여론조사(2022년) 결과를 내놨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전면에 여가부가 있다. 공정이 시대정신인 요즈음 청년 남성들의 반감이 여가부로 향하는 까닭이다. 여가부가 바뀌는 이름처럼 성평등 정책을 적극 개진해 보자. 미혼부의 출생신고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 2015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2항)이 시행됐다. 혼인 외 출산은 엄마가 신고해야 하는데 예외조항으로 아빠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소송 접수, 소송 준비 등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매년 100건 안팎이 접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힘들게 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올 5월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지난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림자 아이’의 실체를 드러낸 2023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다. 당시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2312명(2015~2023년생)의 전수조사에서 출생신고 예정 아동 74명 중 57명(77%)이 ‘친생 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부모의 관계 문제로 출생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시켰다. 신고는 여전히 부모,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해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엄마가 유부녀라면 친생 추정에 의해 엄마의 남편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다. 미혼부 입장에서는 절차의 어려움이 커진다. 과학기술 발달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쉬워졌는데 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혼인 외 출산 비중은 4.7%(2023년 기준)까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김재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 중인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에 얼마나 힘을 실을까. 5년째 공백인 낙태 입법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과 법무부 소관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입법 부작위 상태다. 여가부는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만들어 냈다. 공청회,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미혼부를 측면 지원할 수 있다. ‘뜨거운 감자’인 군 복무 보상 문제도 시작해 보자. 한국리서치가 2021년 성인 1000명에게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가산점에 대해 남성(85%)은 물론 여성(74%)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승진 시 군 경력 반영에 대해서도 남성(72%)과 여성(56%)의 과반수가 찬성했다. 남성만 군대를 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헌재도 세 번(2010년, 2014년, 2023년)에 걸쳐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군 가산점에 대한 1999년 위헌 판결에서 헌재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 군필자를 지원하면서 그 부담을 여성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푼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그 이후 국방부와 보훈부가 가산점 도입을 시도하고 여가부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공정과 성평등 차원에서 여가부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여가부에 대한 다른 부처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조직은 작고, 업무는 겹치기 일쑤다. 부처별 칸막이에 맞춰 공급되는 정부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라 수요자를 세분하고, 특정 정책은 턱없이 많거나 적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여가부가 여러 부처를 조율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보자. 여가부 폐지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게. 전경하 논설위원
  •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시작… 입양기록관 설립 필요” [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시작… 입양기록관 설립 필요” [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 시행아동권리보장원에 먼저 입양 신청복지부 위탁기관서 상담·가정조사양부모 심사는 입양정책위서 담당가정법원 최종 입양허가 여부 결정‘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요한 이유입양 기록은 입양아들 탯줄 같은 것2012년 이전 기록은 잘못됐을 수도해외입양인 아직 친부모 찾아 헤매모든 아이들 자신 뿌리 알권리 있어오는 19일은 아동 입양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날이다. 2023년 국회를 통과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민간 기관 주도로 진행돼 왔던 입양이 공적 체계로 개편된다. 공식적으로 17만명, 비공식적으로 25만명이 해외 입양됐다고 한다. 이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2019년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있다.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관리 역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중 하나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지난달 19일 인터뷰에서 “국내 입양과 가정 위탁 등이 활성화돼야 새로운 공적 아동보호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다”며 “위기의 아동을 품어 줄 마음들을 내 달라”고 부탁했다. 정 원장은 또한 “지난 70년 해외 입양인들의 아픈 역사가 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 입양기관 등에 기록으로 흩어져 있다”면서 “입양기록관 건립과 함께 과거의 기록들이 가치 있는 미래로 전환될 방법도 같이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왜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개입하는가.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에 개원한 비교적 신생 공공기관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생애 주기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기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는 아동의 기본 권리로 4가지를 손꼽는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 모두 ‘위기 아동’의 생존권 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 등 8개의 중앙 기관을 통합해서 출범했기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국내외 입양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됐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배경은 뭔가. “출생통보제는 2013년부터 장기 결석 아동 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을 태어나자마자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 사실이 누락되는데,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면 최소한의 생존권이 확보된다. 병원 등의 반대로 미뤄지다가 2023년에 법이 통과됐다. 그해 6월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돼 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에 몰린 임신부가 병원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요청하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다.” -오는 7월 19일부터 국내외 입양이 변화된다고 한다. “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과 제정된 국제입양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70여년간 민간 기관이 해 오던 입양의 시대를 접고 이제 국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입하는 공적 입양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의 개편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입양하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해야 한다. 입양을 신청한 가정에 대한 상담과 가정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는 위탁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지자체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보호한다.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이 사무국이 돼 활동한다. 최종 입양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위탁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 “복지부에서 위탁 기관을 공모해 심사했고, 기존에 입양 업무를 하던 사회복지법인 중 한 곳이 선정됐다.” -입양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과거에는 세 번 정도 국내 입양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국제 입양을 했다. 이제는 가능한 한 국내 입양으로 진행할 것이다. 중요한 사항은 입양 아동의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하루는 뇌 발달 측면에서 성인의 두세 달에 해당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되도록 빠르게 잘 입양을 시켜야 한다. 입양 관련 적정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이 개입하면 민간일 때보다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원래 요청한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인 25명으로 확정됐다.” -그 인력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나. “그게 걱정이다. 교수 시절에 민간 입양기관에서 입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고 공공이 전담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추계해 보니 약 132명이나 됐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5분의1 수준인 25명으로 결정됐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다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요청해야 한다.”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입양에 앞서 아동이 원래 가정과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임플란트 시술할 때 원칙이 자기 치아를 끝까지 살려라 아닌가. 부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가정을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이를테면 가난한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부)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돌봄이 되면 부모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안 될 때 다른 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다. 일시적이면 가정 위탁이고 영구적이면 입양이다. 이럴 때 국민이 마음을 활짝 열어 품을 내 줘야 한다.” -입양은 대단한 일 아닌가. “입양이 대단하다고 하기보다는 축하해 줘야 한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많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편견이다. 그러나 입양 아동도 자기 자식이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라는 통계가 있다. ‘자기 자식이 아닌데 제대로 키우겠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입양을 대단하다고 할수록 입양 부모는 힘들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모든 가정에서 사춘기 청소년을 건사하는 건 어렵다. 그래도 입양 부모는 부모 교육을 받아서 더 준비된 사람이다. 입양 부모들의 자조 모임도 필요하다. 서로 지지할 집단이 필요하다.” -국내 입양의 특징이 있나. “과거 정부에서도 국내 입양을 권유했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됐다. 국내 입양은 여아, 신생아, 건강한 아이가 대부분이다. 편향돼 있다. 입양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입양 차례가 왔을 때 순서대로 받겠다는 분들을 위한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면.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입양을 많이 한다고 분석돼 많은 종교 기관을 만나고 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지도자들과 신도회를 만나 설명하고 있다. 입양은 제도가 좋아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품을 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입양하기가 어렵다면, 양육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가정 위탁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있다. 게다가 입양 부모의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만 25세 이상의 성인이면 입양이 가능하다. 부모와 입양 자녀의 나이 차가 60세 이상 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앴다.” -입양기록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기록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해외 입양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3세계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 한다. 입양 기록은 입양아에게 탯줄 같은 것이다.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어떤 서류는 70년이나 됐으니 종이가 바스러지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임시 서고에 보관한다. 고양시 지축역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가 임시 서고다. 그러나 영구적 시설이 필요하다. 아이가 발견된 시점에 따라 경찰서에서, 지자체에서, 양육 시설에서 입양 기관으로 가는 행정 서류들이 있다. 입양 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 행정 서류들도 다 모아야 한다. 방대한 기록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해외 입양인은 물론 2세, 3세에게 뿌리를 찾을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입양이 증가하는 제3세계 국가에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해외 입양아들에게는 기록이 탯줄과 같은 것인가. “모든 아이들은 정체성을 알권리, 뿌리를 알권리가 있다. 입양 아동은 특히 그렇다. 입양 기록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부터 정확해졌다. 그 전의 기록은 정확할 수도 있지만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 잘못된 기록이 친생부모의 잘못인지, 입양 기관의 문제인지, 양육 시설의 문제인지 진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해외 입양인들은 지금도 친부모들을 찾고 있다. 현재 입양 기록은 친생부모가 동의할 경우 인적 사항을 포함한 입양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의가 없을 때는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의료적 목적이 있을 때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제공한다. 공개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법 개정도 필요하다.” -입양과 관련해 마무리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에는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도 국제사회에 기여하려면, 언젠가는 전쟁 고아 등 위기에 처한 해외 아동들을 국내로 입양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익중 원장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23년 제2대 원장으로 부임했다.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2004년 한국형 빈곤 아동 조기 지원 포괄 서비스인 위스타트 운동이 출범할 때부터 참여했고,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국가정책 사업인 ‘드림스타트’로 제도화하자 그 첫해에 홍보평가사업단 단장을 맡았다.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이서현 보고서’(2014년)를 함께 썼다. 이를 계기로 아동 학대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제정에 기여했다. 30여년간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신념으로 한길을 걷고 있다. 문소영 대기자
  • 필리핀 여중생과 동거·출산…‘후원금’ 받아온 한국인 유튜버, 결국

    필리핀 여중생과 동거·출산…‘후원금’ 받아온 한국인 유튜버, 결국

    필리핀에서 아동 관련 봉사활동을 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수사 당국은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유튜버 A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필리핀 당국은 사이버 순찰을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중학교 2학년 소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녀는 최근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A씨가 생물학적 아버지인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을 공개하며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아동 성착취와 학대, 나아가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공화국법 제11930호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및 아동 성적 학대물 방지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울산 울주군,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최대 50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최대 50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이 오는 7월 3일부터 태어난 신생아 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울주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울주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태어난 신생아 가정에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대상은 울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아버지나 어머니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재가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이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한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산후조리경비를 입금한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창식 경기도의원, 맘튼튼 꾸러미 사업, 사업 취지 무색한 낮은 집행률과 시군 불균형 문제 제기

    김창식 경기도의원, 맘튼튼 꾸러미 사업, 사업 취지 무색한 낮은 집행률과 시군 불균형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해당 사업이 1차 추경에서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고작 58.6%에 머문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라며,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이 핵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2022년 산모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1인당 지원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총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0억 원”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업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군 간 참여 편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고양, 수원, 성남, 의정부 등 4개 시군이 2024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약 1만 3천 명의 산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같은 경기도민임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도비 100%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 출생자의 이월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 전체 대상자의 37.7%가 이월된 것은 출생신고가 연말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라면, 11~12월 출생자는 다음 해로 지원을 이연하는 등 유연한 사업 운영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대상자 산정, 예산 배분, 시군 협력 구조 등 전반에 걸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서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동대문구, ‘행복출산 함께돌봄’ 가이드북 발간

    서울 동대문구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친 76개 정책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인 ‘행복출산 함께돌봄’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산재된 정보를 일일이 찾아 헤매는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몰라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1인 자영업자 출산(휴가)급여,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등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출생축하용품, 아동 긴급동행서비스, 다자녀 입학 축하금 등 동대문구만의 특화 사업도 소개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비치해 출생신고나 임산부 등록을 위해 방문한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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