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시민단체, 장용준 고발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시민단체, 장용준 고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11 10:26
업데이트 2019-09-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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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고발장 제출하는 시민단체
장용준, 고발장 제출하는 시민단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안전사회 시민연대 회원들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용준(19·활동명 노엘)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장용준과 동승자, 그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을 고발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사실이 입증됐는데 멀쩡한 사람만 연행한 건 납득이 안된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따라 잡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씨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지휘선상에 있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는 “아버지가 힘센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관련자의 통화 내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용준은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장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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