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직접 고용하라”… 도공 수납원, 이틀째 본사 점거 농성

“전원 직접 고용하라”… 도공 수납원, 이틀째 본사 점거 농성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10 23:10
업데이트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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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9명 경찰 연행·부상자 발생

“몸에 손대지 말라” 상의 탈의 저항도
대법 판결 무시한 후속대책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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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본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은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에 반발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 농성 중이다. 김천 연합뉴스
10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본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전날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은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에 반발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 농성 중이다.
김천 연합뉴스
해고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이틀째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노동자 9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서울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이어 가던 수납 노동자들이 본사 점거까지 나선 이유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발표한 후속 대책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10일 도로공사 본사 20층 사장실 입구 복도에 있던 노동자 9명을 연행했다. 수납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경찰의 해산 시도에 맞서 상의를 탈의한 채 “몸에 손대지 말라”며 저항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전날 밤부터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농성을 막는 데 동원됐다”며 “욕설과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측과 노동자의 대치로 노동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탈진했다.

현재 노동자 330여명이 점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수납 노동자들은 이날 본사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장과의 면담, 전날 발표한 후속 대책 폐기, 해고자 1500명 전체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전날 공사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직원, 해고자 등 1116명에 대한 고용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수납 노동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법원은 이미 기초적인 사실 대부분은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전국의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인별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납 노동자 개개인의 업무 및 입사 시기 등을 일일이 따져 봐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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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책에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된 296명과 판결 당시엔 계약 종료 등으로 수납 노동자 신분이 아니었던 203명 등 499명(승소 확정 노동자 포함)만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톨게이트 노조는 “소송이 진행 중인 1100여명에 대한 대책을 제외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조치”라면서 “법정 싸움으로 시간 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으로 직접 고용될 노동자들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사측은 톨게이트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넘어가 버스 정류장·졸음쉼터 청소 등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수납 업무가 필수·상시 업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권영국 변호사는 “최초 채용 당시 맡았던 수납 업무에서 환경 정비로 직무가 바뀌는 것은 부당 전보가 될 수 있다”며 “판결을 간접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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