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9 10:55
업데이트 2019-08-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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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9일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진은 지난달 9일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자회사 편입을 반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대량 해고한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한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면서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서, 비록 요금수납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2017년 3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그런데 같은 해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요금수납원 전체 6500여명 중 51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1400여명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들을 지난달 모두 해고했다. 이 중 35명의 해고 노동자는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지붕) 위에 올라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해고된 요금수납원 전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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