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이혼 관련 악성 댓글·루머 고소 “선처 없다”

송혜교, 이혼 관련 악성 댓글·루머 고소 “선처 없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25 12:55
업데이트 2019-07-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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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코오롱FnC 제공
송혜교. 코오롱FnC 제공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과 관련해 확산한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자를 일괄 고소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송혜교 측은 이날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악성 루머 유포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고소장 접수 후 입장을 내고 “송혜교씨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전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UAA는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도 밝혔다. UAA는 고소와 관련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혜교 씨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다”라고 호소했다.

소속사는 또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송혜교와 송중기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나선 사실이 보도되며 각종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렸다. 송중기 소속사도 루머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 만인 지난 22일 성립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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