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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보경찰 사건’ 경찰청에 또 보완수사 지휘…“1차 보완수사 결과 미흡”

[단독] 檢 ‘정보경찰 사건’ 경찰청에 또 보완수사 지휘…“1차 보완수사 결과 미흡”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10 11:41
업데이트 2019-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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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찰이 송치한 ‘정보경찰 사건’에 대해 6월 말까지 보완수사하라고 지휘했던 검찰이 또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보완수사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2차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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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강신명-이철성
영장심사 출석하는 강신명-이철성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재지휘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검찰의 1차 보완수사 지휘 결과를 지휘건의로 올렸다. ‘지휘건의’란 송치하기 전에 미리 보완수사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다.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사건은 바로 송치하지 못하고 반드시 지휘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 승인이 이뤄지면 보완수사한 내용 그대로 송치를 하고, 검찰이 재지휘 명령을 내리면 다시 보완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1차 보완수사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지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검경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투트랙 수사로 진행됐던 정보경찰 사건은 이미 검찰이 지난 5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경찰청 핵심 인사들이 20대 총선을 비롯해 18대 대선, 14대 지방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과 별도로 자체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은 제외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휘했을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을 송치했다.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입건도 하지 않았다. 송치 대상과 혐의 모두가 검찰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으나, 한 달간 보완수사 끝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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