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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0여년, 장벽 여전… 법정 안 ‘엘리트 판사’ 한 명 대신 평범한 시민들 참여 기회 늘려야”

“국민참여재판 10여년, 장벽 여전… 법정 안 ‘엘리트 판사’ 한 명 대신 평범한 시민들 참여 기회 늘려야”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5-28 22:48
업데이트 2019-05-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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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심원들’ 자문 김상준 변호사

참여정부 사개위서 국민참여재판 주도
극소수 판사, 시민들 사정과 동떨어져
국민참여재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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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직접 뽑고, 기업에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법정만 예외여야 합니까?”

김상준(58) 변호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정의 높은 벽은 그대로”라면서 “‘엘리트’ 판사 한 명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일부 형사재판에 참여해 재판장에게 유무죄 평결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2003년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현직 판사였던 김 변호사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리던 날을 다뤄 화제를 모은 영화 ‘배심원들’의 제작 과정에 법적 자문을 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합의 사건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입법,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는 느낌이 크다. 이는 그만큼 국민이 사법 과정에 참여할 길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처음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됐을 때 법조계 안팎의 반발은 엄청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판사 한 명이 아닌 배심원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담스러워했고, 사법개혁위원들과 진보적인 법학자들까지 반대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 뭘 알겠느냐’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오히려 “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처럼 국민이 똑똑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다. 모르는 용어는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된다”면서 “실제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 보면 배심원들은 자신의 결정으로 타인의 죄가 달라진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엘리트’ 판사들로 이뤄진 법정이 국민에게 열린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생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판사는 전체 국민 중 극소수이고 이들은 대다수 국민의 사정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 명의 똑똑한 재판관이 아닌 일반 시민 여럿이 참여하는 재판 과정은 허술한 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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