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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4촌” 정무위 때아닌 촌수 논쟁 까닭은

“6촌” “4촌” 정무위 때아닌 촌수 논쟁 까닭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3-25 23:02
업데이트 2019-03-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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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자산 계좌 추적 대상 법안 놓고 충돌
“악의적 체납자에 경고”“국세청 남용 우려”
격론끝 원안대로 ‘친척6촌·인척4촌’ 의결

“은닉자산 흐름을 추적해서 4촌이든 6촌이든 10촌이든 친구든 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선의의 피해자 방지 차원에서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때아닌 ‘촌수’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고액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막고자 체납기준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조회 대상자를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해 2017년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재산조회 대상자를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해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한 것이다.

25일 당시 속기록을 보면 법안소위 의원들은 공권력의 허용 범위와 악의적 재산 은닉 징수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성 의원은 “돈(세금)을 안 내려는 사람이 얼마나 지능이 높고 꾼일 텐데 의심되는 계좌는 다 볼 수 있도록 이왕에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부위원장은 “계좌 추적 확대는 사실상 세무조사 확대이면서도 거기에 따라야 할 행정절차나 의무가 그렇게 꼼꼼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우선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6촌이 아닌 4촌으로 더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기본권 제한 문제가 있어 침해를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4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엄청난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너무 큰 칼을 줄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법 규정을 할 때 친척은 약간 넓게, 인척은 좁게 하니 친척은 6촌, 인척은 4촌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너무 광범위하면 국가가 큰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많으니 4촌·4촌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에 성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에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세청은 체납자 조사 권한이 없어 일단 진일보하는 차원에서 당시 소위에서 6촌·4촌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자”고 말했다.

갑론을박이 오간 끝에 친척 6촌·인척 4촌으로 개정안은 의결됐다. 개정안은 큰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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