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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장 보고 단란주점 가고… 공무원 업무추진비 ‘흥청망청’

마트서 장 보고 단란주점 가고… 공무원 업무추진비 ‘흥청망청’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3-13 22:30
업데이트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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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눈먼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일정 부문 사실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거나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다만 심 의원이 의혹 대상 기관으로 지목했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와 기재부 등 11개 기관에서 심야·휴일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1만 9679건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더니 이 중 9%(1764건)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징계 4건, 주의요구 29건, 통보 3건 등 36건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 대상은 제한업종 사용, 휴일·심야 및 관할 근무지 외 사용,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증빙 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 사례를 보면 행정안전부 A씨는 2017년 11월 심야에 단란주점에서 술값으로 25만원을 사용했다. 행안부 B씨는 2017년 9월∼지난해 10월 커피숍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292만원으로 사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무부 법무연수원 C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9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갈비와 삽겹살, 고추장, 라면, 두부 등 식자재와 생활용품으로 업무추진비로 쓴 것이다.

법무부를 포함해 8개 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했다가 걸렸다. 법무부는 본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용 절차 없이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3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 등으로 사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업추진비 1억 5350만원을 전용 절차나 세목 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목적 외 경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대통령 비서실 등 4개 기관도 업무추진비 2700여만원을 전용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주의를 조치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해외 출장 때 연회비와 선물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452만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됐다. 더구나 이 직원은 연회비·선물비 용도로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78만원을 지난해 말까지 반납하지도 않았다.

또 문체부를 포함한 6개 기관은 심야·휴일 등 사용 금지 시간대에 총 1394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기재부와 행안부, 국무총리 비서실 등 5개 기관은 업무추진비 총 1억 8374만원에 대해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집행한 것처럼 분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심 의원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감사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다. 기재부가 백화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직원 간담회 등의 사유로 해당 업소 내 음식점을 이용한 것으로 집행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골프장 내 식당에서 직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백화점이나 골프장 내 식당에서 직원 간담회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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