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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없다”

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없다”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3-13 22:30
업데이트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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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기관 감사… “허위 증빙 없었다”

심재철 의원측 “봐주기식 감사” 비판

지난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청와대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증빙서류 미비를 포함해 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나 허위 증빙이나 사적 사용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야·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는 2400여건으로 대부분 긴급현안 대응을 하거나 국회, 기자 등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점에서 업무추진비 81건이 집행된 것도 사용 금지 장소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니라 막걸리집과 같은 기타 주점이었다.

특히 고급 일식집에서 건당 50만원을 사용한 내역 43건(2800여만원)에 대해서도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례가 많아 업무 협의나 간담회 장소로 활용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인당 10만원짜리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 백화점에서 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보좌진들이 확인한 주점 사용 건수는 감사원이 지적한 것보다 훨씬 많았으며 무엇보다 논란의 중심이 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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