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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UV 열풍에 때아닌 주차난… 아파트 좁은 주차장 ‘문콕 비상’

대형 SUV 열풍에 때아닌 주차난… 아파트 좁은 주차장 ‘문콕 비상’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3-05 22:34
업데이트 2019-03-0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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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몸집 커지는데 주차공간 크기 그대로

내리기도 어려워 주차구획에 주차 꺼려
작년 판매 차량 77%가 중·대형 승용차
이달부터 주차장 폭 2.3→2.5m 확장 시행
아파트·건물주는 주차난 더 심해져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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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홍모(45)씨는 자신의 차량인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포드 익스플로러’를 주차 구획 안에 주차하지 않는다. 차량 폭은 넓은데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씨는 “주차 구역에 댔다가 옆 차량에 ‘문콕’(차 문을 열다 옆 차를 문으로 상처 내는 것) 피해를 당할까 봐 아예 다른 공간에 평행 주차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주차 구획에 주차하기를 꺼리는 대형 SUV 소유자가 늘고 있다. 주차 구획에 빼곡히 차를 집어넣었다간 어김없이 ‘문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의 몸집은 날로 커지는데 주차 공간의 크기는 그대로인 까닭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형 SUV 열풍이 낳은 일종의 부작용인 셈이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 차량의 77.6%가 중·대형 승용차 및 승합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아파트나 건물의 일반 주차 구획 크기는 너비 2300㎜, 길이 5000㎜다. 하지만 포드 익스플로러(너비 1995㎜), 기아 카니발(너비 1985㎜), 현대 팰리세이드(너비 1975㎜) 등 대형 SUV의 폭이 2m에 육박해 주차한 뒤 내릴 때 필요한 각도인 30도로 문을 열면 내릴 공간이 거의 없어진다. 예를 들어 팰리세이드 두 대가 주차 구획 정중앙에 나란히 주차하면 차 사이의 간격은 고작 325㎜에 불과하다. 탑승자는 그 틈 사이로 나와야 하는데 일반 성인이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공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주차장의 폭을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문콕방지법)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20㎝ 늘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이후 신축 건물부터 도입된 대형 SUV 전용 ‘확장형 주차장’의 폭도 2.5m에서 2.6m로 규정상 늘어났다.

하지만 아파트나 건물 소유자들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구획을 넓히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주차장 구획 수가 가구수보다 적어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주차 구획의 크기를 확대해 버리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 주차 구획을 확대하는 데에만 가구당 24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해도 대형 SUV에 2.6m의 폭은 여전히 빽빽하다. 대형 SUV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주차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세계 주요국의 주차 구획은 개정 전 국내 규격(2.3×5.0m)보다 넓고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2.7×5.5m, 유럽 2.5×5.4m, 일본 2.5×6.0m, 중국 2.5×5.3m, 호주 2.4×5.4m 등이었다. 국내 구획의 크기는 일본의 소형차 주차 구획과 똑같았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3-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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