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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불능력 제외…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고수

기업지불능력 제외…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고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2-27 14:00
업데이트 2019-0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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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가하지만…기업지불능력제외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서울신문 DB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일부 보완했지만 당초 논의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대로 고수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이 5명씩 추천한 다음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공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공개한 고용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 개편안을 이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초안에서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 고용부가 초안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 중 의견수렴을 통해 하나의 방안이 채택됐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초안 그대로 정해졌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상 구간을 제시할 구간설정위원회와 인상률을 정할 결정위원회로 나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노사정 추천 후 순차배제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노·사·공익위원 7명씩 21명으로 꾸려지는 결정위원회 위원 선정에서는 정권에 따라 편향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해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객관적인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이 결정 기준에 추가되지만 초안에 있던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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