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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 기소사건도 무죄…법원 “누가 대신 그렸는지도 특정 안돼”

조영남 그림 대작 추가 기소사건도 무죄…법원 “누가 대신 그렸는지도 특정 안돼”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20 16:12
업데이트 2019-02-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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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그려준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2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4)씨가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작 작가조차 특정되지 않아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영남씨  연합뉴스
조영남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타인이 그려준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해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 A씨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기소해 재판이 시작됐다.

오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는 사람조차 특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 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그림의 대부분을 그렸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서 “(조씨의 대작 작가로 일했다는) 몇몇 증인들이 조씨가 해당 그림을 그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는 주관적 견해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상고심 중인 사건에서는 그림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이 그려줬다는 게 특정됐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면서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가 처음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작 사실을 숨기고 그림 한 점당 수십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조수 활용이 보편화된 현대미술의 관행으로 볼 때 그림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조씨가 실제 작가“라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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