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1-08 16:15
업데이트 2019-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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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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