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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를 움직였다

한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를 움직였다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2-28 01:48
업데이트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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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강화 ‘김용균법’ 국회 통과

도금 등 사내도급 금지… 위반 땐 과징금
불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양진호 방지법·아동수당법 등도 처리

31일 운영위 소집… 조국·임종석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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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끌어안은 김용균씨 어머니
비정규직 끌어안은 김용균씨 어머니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들과 함께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법을 바꿨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목적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손질한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앞으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김용균법은 재석의원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은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용균법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를 포함해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비리 행위로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소위 ‘서남대 먹튀 방지법’ 등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반면 학부모들이 입법을 염원하고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본회의 처리가 합의되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되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든 3법이 아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든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약 1년 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31일 소집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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