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년부터 아동수당 초등학생도 받는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초등학생도 받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28 19:21
업데이트 2018-11-28 19: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급 대상 만 6→9세 미만으로 확대

국회 예산심의서 5351억 증액
산모 산후조리비 250만원 지급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줄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예상한 1조 9271억원에서 2조 462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해 최종 확정까지는 난관이 남아 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현재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 2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될 전망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