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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역행하는 ‘해군 장교 성폭력 가해 사건’ 무죄 판결 규탄한다”

“시대 역행하는 ‘해군 장교 성폭력 가해 사건’ 무죄 판결 규탄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26 16:27
업데이트 2018-1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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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1심 유죄판결 모두 뒤집은 2심 재판부
“평시 군사법원 반드시 폐지” 의견도
군 검찰,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해군 간부 2명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일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해군 간부 2명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일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성소수자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영관급 장교 2명에게 최근 고등군사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국방부 앞에 모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A소령, B대령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을 규탄했다.

A씨는 2010년 9월~11월 당시 해군 중위였던 피해자를 10회 강제추행하고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보고를 하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성폭력으로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중절수술까지 했다.

2010년 10월 당시 함장이었던 B씨(당시 중령)는 피해자로부터 A씨의 가해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절수술을 하고 휴가에서 복귀한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는 등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지난해 초 근무지를 이탈했다. 헌병수사관이 근무지 이탈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피해자는 본인의 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 가해자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7월 군형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A, B씨를 고소했다.

앞선 1심에서 가해자 A씨는 징역 10년을, 가해자 B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가해자들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간죄 최협의설 고집한 재판부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9일에는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근거였다. 피해자가 저항의 증거를 신체에 남길 정도로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에만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최협의설을 고집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강간 혐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다른 법원 판결문들을 보면 양팔을 누른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양팔을 누른 행위가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 판단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해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증언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은 “가해자 A씨와 피해자가 서로 성적 호감을 가진 사이라는 A씨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아무 것도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초임장교인 피해자에게 직속상관인 가해자의 질책이 심했고 강압적 태도로 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증거조차 없는 가해자의 주장을 재판부는 채택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당시 촉감, 냄새가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해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저항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비트는 것이었을 뿐 ‘싫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군 조직의 일원인 자신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성편향적이고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군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함정의 유일한 여성이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을 항소심 재판부가 외면한 것이다.

온정적 처벌 남발한 군사법원

그동안 군사법원은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월~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선고 비율은 10.34%에 달했다. 이는 일반 법원의 1심 선고유예 비율(1.36%, 대법원 ‘2016 사법연감’ 출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군사법원은 또 성폭력 가해군인들을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상 강간·추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법률을 의율한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군 판사·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임명·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의 입맛에 따라 내부의 순환보직으로 관리되는 한 군사법원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리가 없다”면서 “군형법조차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해 가해자를 풀어주고 있는 지금 평시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을 향한 성폭력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이종걸씨는 “성소수자 군인은 특히 성폭력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그 이후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어렵다”면서 “또 많은 성소수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웃팅 협박, 그리고 왜곡된 통념에서 기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군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단체들은 “피해자가 저항조차 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상급자의 위치에 가해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대법원은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2심의 오류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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