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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양진호 방지법…두 손 놓은 국회

박용진 3법·양진호 방지법…두 손 놓은 국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13 00:12
업데이트 2018-11-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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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로비·한국당 반대에 부딪혀
관련법안 심사小委 문턱조차 못 넘어
국민청원성 입법 연내 처리 사실상 좌절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과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양진호 방지법’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는 양상이다. 이익단체의 로비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 등으로 개혁이 좌절되는 셈이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즉 박용진 3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9일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으로 이날 다시 한번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한국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당은 “한국당도 12월 초에 관련 법안을 낼 예정인 만큼 박용진 3법과 함께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음주쯤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용진 3법을 심사하기로 해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더욱 주목을 받은 ‘갑질방지법’, 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안건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방치된 상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관련 법 처리를 촉구했다.

유일하게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이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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