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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스쿨미투’ 조사에 시민조사단 참여시킨다

서울교육청, ‘스쿨미투’ 조사에 시민조사단 참여시킨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1-09 16:14
업데이트 2018-11-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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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인권을!
학생에게 인권을!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18 학생의 날, 두발 자유ㆍ청소년 참정권ㆍ스쿨미투에 응답하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11.2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조사를 위해 일반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성(性)인권 시민조사관’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시민조사관은 사안 조사에 참여해 스쿨 미투 사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비상임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공식 위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조사관은 전문가 집단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권역별로 활동하게 된다. 사안이 발생한 이후 민·관 합동 장학을 실시해 사후 3개월 동안 학교 재발방지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당하게 되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확인도 포함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교육청과 스쿨미투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helpschool@sen.go.kr)으로 실명 피해신고를 받는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의 추천을 받아 핫라인 공동운영 시민단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교직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중대사안의 경우 특별감사 실시 후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할 계획이다. 범죄로 수사·조사 통보 시 교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한다. 또 스쿨미투 성비위 교직원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행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기간 단축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2019년 조직개편 시 학교 성평등전담팀을 조직해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한 팀에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스쿨미투’운동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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