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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장도 그래요”… 직장갑질 토로하며 스트레스 풀죠

“우리 부장도 그래요”… 직장갑질 토로하며 스트레스 풀죠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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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출범 1주년… 노무사 3인이 전하는 직장인들의 고충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오너 갑질’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권에 대한 테러”라며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처벌을 요구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변엔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 부장과 쉴 새 없이 폭언을 쏟아내는 팀장, “나 때는 이러지 않았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직장 선배가 여전히 존재한다. 직장 내 온갖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을 돕기 위해 출범한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1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누구나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에 고충을 털어놓으면 직장인들의 전담 노무사들이 직접 답변해준다. 지난 1년간 직장인들은 어떤 갑질로 마음 아파했을까. 직장갑질119의 이오표(51), 권남표(33), 최혜인(29) 노무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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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최혜인(왼쪽부터), 이오표, 권남표 노무사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내 스튜디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직장인들이 고충을 털어놓으면 법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준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최혜인(왼쪽부터), 이오표, 권남표 노무사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내 스튜디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직장인들이 고충을 털어놓으면 법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준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직장갑질119가 세간의 화제다. 이곳엔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최혜인(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다가 문득 회의를 느꼈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처럼 어려운 분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그들이 당장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좀 더 가까이에서 그들을 돕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곳에 들어왔다. 생각보다 생생하고 절박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더라. 직장갑질119 카톡방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현장’이었다. 처음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좋았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니 도울 수 없는 일도 많아 마음이 아팠다.

-권남표(권) 우선 내가 왜 노무사가 됐는지부터 얘기해야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영화제에서 스태프를 맡았고, 출판사에서 책 편집도 해봤다.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됐다. 어느 날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렸다. 노조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으로만 알았다. 일단 가입은 했지만 활동은 잘 안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흘렀을까. 내가 처음 일하던 부서에서 내부 문제가 불거졌다. 회사가 신입사원인 나에게 “책임을 지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했다. 노조 가입한 이력 때문에 ‘미운털’이 박혔던 것 같다. 더러워서 그만뒀다. 그리고 노무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조직활동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 119도 십시일반 돕고 있다. 나만큼 절박했던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주는 게 일이다. 내가 가진 노무 지식이 노동자에게 작으나마 힘이 된다는 게 기쁘다.

→직장갑질119에서 이뤄지는 노동 상담이 기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오표(이) 노동 상담은 보통 전화나 방문 상담,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분들은 전문가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원활한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 상담은 익명의 대화방에서 진행된다. 고충을 호소하는 직장인 대부분이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그래서 일반 상담보다 더욱 솔직하고 시원하다. 게다가 반응도 즉각적이다.

- “여기서 팀장 욕해도 되나요? 야 이 XXX야!”라고 채팅방에 불쑥 들어와 말한 분이 떠오른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 다른 한 분은 직장 상사 욕을 하고 싶다면서 육두문자를 남발하고는 “죄송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이 매번 소송까지 가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질을 당한 당사자의 억울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상사의 갑질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 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어디에 호소하고 싶은 심정일 거다. 많은 직장인에겐 그런 공간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처음에는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욕설이 올라와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적응이 되고 나니 이제 점점 재밌어진다. 누군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도 동참한다. “우리 부장도 그래요”라면서. 상담을 위한 공간이 어느새 소통의 공간이 된다. 같은 고민을 하는 직장인이 모여 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 됐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

- 사업주는 직원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임금인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 한다. 한 지점에서 3개월간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지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갔는데 근로감독관의 말이 가관이었다. “사장이 아니라 지점장이 자른 것이니 해고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해고됐는지 사장에게 확인은 했느냐”고 반문했다더라. 노동자를 도우라고 뽑아놓은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A씨는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우리 카톡방을 찾았다. 지난 달 말쯤 그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렸다. “알려줘서 고맙다. 더 싸워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분에게서 아직 결과를 듣지는 못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 B씨는 비정규직 보육교사였지만 노조를 꾸리고 힘을 얻어 결국 정규직이 됐다.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은 그는 돌연 노조를 탈퇴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유는 내년부터 아이를 돌봐야 해서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에게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정상 만료돼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단다. 이분처럼 많은 노동자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슬픈 마음이 든다.

→양진호 회장의 ‘엽기 갑질’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이런 종류의 상담이 자주 들어오나.

- 양 회장 사례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욕설을 들었다’며 상담을 청하는 이들은 지금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에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분들이 꽤 있는 듯하다.

- 전에 우리 채팅방에서 이번 사례와 비슷한 케이스를 상담했는데, 아마도 그게 양 회장 관련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로서는 폭행죄 처벌 등 법적 대응을 조언하지만 그 회사에 계속 다니길 원하는 사람이 사업주를 상대로 길고 지난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자면.

- 소통과 공감의 장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 법이 미비해서 아직 약자들을 감싸지 못한 영역이다. 이런 문제는 결국 노동자 스스로 모여서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다만 이곳에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다.

- 스마트폰이 생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대화방이라는 플랫폼이 갖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분들 가운데 아직도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아직 그분들의 아픔까지 보듬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 직장 갑질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누구나 겪을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껏 이와 관련된 별의별 사례가 모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간 ‘내 문제’로 치부됐던 직장 갑질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됐다. 문제가 있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의 작은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누군가에겐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모호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례가 하나둘씩 모이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언젠간 이 법안을 통과시킬 힘도 생길 거라고 기대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직장갑질 119’는

카톡·이메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법률 지원… 직장인들의 ‘대나무숲’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에 소속된 노무사, 변호사, 노동전문가 등 240여명으로 구성된 공익단체다.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상사의 직장 갑질로 도움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해준다. 짧은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면 된다. 긴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면 3일 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질 119’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gabjil119.com)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시간대별 전담 노무사가 있어 질문이 올라오면 답해준다. 노동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직장인들의 속내를 털어놓는 ‘대나무숲’ 역할도 한다.
2018-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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