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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쯤이야”… 음주운전 딱 걸린다

“딱 한잔쯤이야”… 음주운전 딱 걸린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업데이트 2018-10-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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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알코올농도 0.05→0.03% 강화

경찰, 내년 시행… 2번만 걸려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2회만 적발돼도 면허가 상실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8일 음주운전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춰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은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야 차량을 압수하는 현행 지침을 고쳐 ‘중상해 사고’만 일으켜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를 고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운전자에게는 1회만 단속돼도 면허가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경찰은 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는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차감해주는 제도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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