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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절반 “전관예우 존재… 민사재판 결과 바꿀 수 있어”

변호사 절반 “전관예우 존재… 민사재판 결과 바꿀 수 있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24 23:48
업데이트 2018-10-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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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전관예우 실태조사 발표

판사는 23%만 “존재”… 시각차 ‘극명’
변호사 42%“결과 못 바꿔도 절차상 혜택”
형사재판 경험자 28% “선임 제안받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대법원이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판사들만 유독 ‘전관예우가 없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재판 경험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8.4%가 수사·재판 중 ‘전관 변호사를 쓰라’고 제안받았다고 답했고, 이들 중 63.6%는 ‘경찰·검찰·법원 공무원이 전관을 쓰라고 제안했다’고 했다.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4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반인 1014명, 판사(271명)·검사(63명)·변호사(438명)·법원 직원(292명)·검찰 직원(170명)·변호사 사무원(153명), 기타(4명) 등 법조계 종사자 1391명, 법학교수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 34명 등 2439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는 답변은 일반인(41.9%)보다 법조계 종사자(55.1%)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법조계 종사자들을 직종별로 보면 변호사 사무원(79.1%), 변호사(75.8%), 검찰 직원(66.5%), 검사(42.9%), 법원 직원(37.6%) 순으로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 응답 비율은 유독 판사 직종에서만 23.2%로 낮았다. 결국 법원-검찰-변호사 직종 순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법조인에서 일반 직원으로 직종이 바뀔수록 ‘전관예우’가 작동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전관예우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일반 국민 응답자의 99.9%는 ‘법조계 공직자의 준법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법조계 종사자의 99.8%는 ‘브로커 활동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형사 소송 경험자 116명 중 전관 선임 제안을 받은 28.4% 중 브로커에게 제안을 받은 이는 18.2%에 그쳤다. 39.4%는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 33.3%는 경찰 공무원, 18.2%는 검찰 공무원, 12.1%는 법원 공무원에게 전관 선임을 제안받았다고 답했다.

민사재판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변호사들의 51.8%는 ‘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고, 42.9%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어도 절차상 편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절차상 혜택이 실체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데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 절차에서 받는 고통도 크기 때문에 절차상 혜택도 당사자에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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