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배우 반민정과 관련된 허위기사 작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시선이 집중된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개월간 김모 기자와 함께 반민정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했다. 이재포와 김모 기자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고 식당 주인에게 돈을 받았다면서 의료사고를 빌미로 한 합의금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4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눈길을 모았다. 이재포가 성범죄 재판을 받던 지인인 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반민정의 과거 행적을 파헤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재포는 지난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 입선하면서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은실이’, ‘야인시개’, ‘별은 내 가슴에’, ‘허준’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6년에는 한 인터넷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전향했고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