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유명인 첫 실형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유명인 첫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9 14:30
수정 2018-09-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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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꼭 감은 이윤택 전 예술감독
두 눈 꼭 감은 이윤택 전 예술감독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
뉴스1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유명인 사건 중 첫 실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19일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절대적 권한을 이용,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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