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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8-31 17:06
업데이트 2018-08-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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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31일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규제혁신 관련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를 고의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내려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1일 발표했다. 내년까지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에 데이터를 구매하고 가공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1조원을 투자한다.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뉜다. 익명정보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서 기업이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

가명정보는 ‘홍길동(33세·남성)’이란 정보를 ‘임꺽정(30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추가 정보랑 결합하면 알아볼 여지도 있다. 앞으로는 가명정보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에선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업이 시장조사를 하는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쓸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를 가지고 곧바로 영업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했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그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 비식별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이번에 가명·익명정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전히 우려는 있다. 이름을 지운 가명이라도 다른 정보가 주어지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식별이 안 돼도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누군지 알아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를 결합할 권한을 줘서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전문기관까지 확대돼도 기록 등 관리 절차를 엄격히 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누군가 고의로 가명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받는다.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형사처벌의 수위나 과징금의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비식별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은 외부 전문가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되길 원하지 않는 국민은 기업에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현행법엔 자기정보처리중재 요청 권한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가명조치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아직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아 세부 규정 만들 때 (국민이) 쉽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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