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절차 하자 없다“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절차 하자 없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03 12:53
업데이트 2018-08-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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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어려운 업주에겐 차등지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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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보다 10.9% (820원)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월급 기준 174만 5150원)에 대해 “심의·의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경영 사정이 어려운 업체의 지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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