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법안 119개로 본 노회찬의 꿈
호주제 폐지 주장… 소수자 인권 앞장의원직 잃은 날에도 소방공무원법안 내
‘노동자 보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계류
마지막 발의 ‘특활비 폐지’ 처리 주목
●진보 사회를 꿈꾼 노회찬
노 의원은 처음 입성한 17대 국회에서 4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 1건, 대안 반영 폐기(기존 법률안을 대체하는 다른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존 법률안은 폐기) 11건씩이었다. 32개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노 의원이 2004년 9월 14일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일명 호주제 폐지 법안인 ‘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대안 반영 폐기됐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 의원의 법안이 합쳐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그해 3월 말 공표됐다.
노 의원이 2005년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채용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파산선고자’를 결격 사유에서 삭제했다.
노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법(2003)’과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안(2004)’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노 의원은 장애인과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도 앞장섰다. 그가 2005년 9월 20일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반영됐다. 2008년 1월 28일 발의한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인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직 박탈당하는 순간까지 입법 활동
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15개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은 대안 반영 폐기로 다른 법률안에 흡수됐고 9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 의원은 2013년 2월 14일 ‘삼성 X파일’ 관련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순간에도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군인, 경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지원 활동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다른 법률안과 합쳐져 국회를 통과했다.
●마지막 법안은 ‘특활비 폐지법’
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57개다. 대안 반영 폐기·수정 가결 법안은 11건, 철회하거나 폐기된 법안은 6건이다. 40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2016년 7월 7일 경영상 해고 요건을 구체화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해 3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은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노 의원은 지난 5일 ‘특활비 폐지법’을 대표발의하며 “국회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마지막 법안을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7-2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