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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靑·與 상대 ‘상고법원’ 로비 정황

양승태 사법부, 靑·與 상대 ‘상고법원’ 로비 정황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6-06 02:08
업데이트 2018-06-0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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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문건 98건 추가 공개
한명숙·통진당 등 맞춤형 접근
승진 포기 판사 문제법관 규정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문건 98건을 5일 추가로 공개했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재판 사례를 들어가며 당시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하려는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승진을 포기한 판사’(승포판)를 ‘문제 법관’으로 규정하고 출퇴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태 관리를 검토한 계획도 포착됐다. 다만 문건들은 주로 재판의 경과·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행 중인 재판 개입 시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상고법원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행정처는 대상에 따라 맞춤형 로비를 시도했다. 2015년 4월 작성된 ‘성완종 리스트 분석 및 대응’ 문건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신속히 처리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칙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장점’을 당시 여당(새누리당)에 어필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쟁점이 단순한 상고심을 심리하는 상고법원이 신설된다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적(政敵)에 대한 재판을 상고법원에 맡겨 빠르게 유죄 확정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흥정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이 문건엔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어 사법행정이 일선 법원 영장발부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심케 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문건에선 심리 중인 재판장을 연수원 동기인 행정처 심의관이 접촉해 소송 결론을 파악, 정치권 공세에 대비했다는 점이 명기됐다. 밀린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기준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킨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뒤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청와대 동향을 살핀 정황도 문건에서 드러났다.

새로운 법관 사찰 양태도 드러났다. ‘기업이 변해야 김 대리가 산다’란 제목의 서울신문 연재 기사를 벤치마킹해 법관들에게 문제 법관들의 사례를 공유시켜 이른바 ‘승포판’에게 경고를 보내는 방법을 행정처가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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