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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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 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