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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발언·몰카 시도만 해도 중징계

공무원 성희롱 발언·몰카 시도만 해도 중징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5-29 22:52
업데이트 2018-05-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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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SNS 업무정보 유출 징계

적극 행정 인한 과실은 면제

공무원은 앞으로 단순 성희롱 발언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시도만으로도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이 아닌 민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관련 정보를 주고받다가 유출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내려고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과실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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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각각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단순 성희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자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했다. 기존 감봉 수준의 경징계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높아졌다. 올해 ‘미투 운동’ 등으로 이슈가 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직사회가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몰카(불법 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징계 의결에 나선다. 감독자와 감사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몰카 촬영·유포 사실을 묵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엄하게 책임을 묻는다.

공직사회 ‘사이버 보안’이 대폭 강화돼 ‘카톡’ 등 민간 SNS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지난해 12월 정부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사무관 카톡으로 유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바로톡’이 아닌 상용 메일이나 일반 SNS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과실이 발생할 때는 징계를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번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징계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공무원이 징계의결됐을 때 충분히 정보를 검토하고 보고 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각 기관별로 구성해 운영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높이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은 퇴직 뒤 3년간 본인이 일했던 기관의 징계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관계자가 직접 해당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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