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재판’에… KTX·전교조·키코 피해자 격앙

‘정치적 재판’에… KTX·전교조·키코 피해자 격앙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5-28 22:38
업데이트 2018-05-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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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근혜 맞춤 판결’ 정황…대법원은 공식적인 사과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권력이 주시하는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해당 재판에 패소한 측에선 28일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행정처의 일탈 사례를 무더기로 찾아 놓고도 관련자 형사 고발을 주저하는 모습과 대비됐다.

대법원 행정처가 권력 입맛에 맞춘 판결을 셈하고 있을 무렵 패소한 이들의 삶에는 고통이 이어졌다. 긴급조치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을 못 받게 됐다. 키코 소송에서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 준 뒤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해직 KTX 승무원들이 1, 2심에서 얻어 낸 복직 판결도 대법원이 깨뜨렸는데 2심 선고 이후 지급했던 밀린 임금 1억원을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사측 압박을 받은 한 해직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도 새 기준에 따라 늘어난 3년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노사 간 소송을 대량으로 유발시켰다.

이 같은 판결을 권력 성향에 부응하는 판결로 적시한 행정처 보고서가 나오자 패소한 측에선 억울하다는 항변이 나왔다. 철도노조 측은 “대법원이 복직을 허용한 2심 판결을 뒤집을 때 그저 어이가 없었고, 이유를 알게 된 지금 너무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설사 재심이 개시돼 이기더라도 그 긴 소송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지 겁이 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9일 오전 11시쯤 대법원 앞에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시국선언 해직 판결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조 측은 “사법부가 행정부 최고 권력인 청와대와 판결을 조율한 정황”이라고 사태를 정리한 뒤 “전교조 죽이기 공작에 법원이 가담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키코 사태 피해 기업인 역시 “삼권분립을 뒤흔든 사태”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내고 싶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뒤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대법원의 기획 고발 표적이 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른 반발도 나왔다. 통진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통진당 관련 사건에 법치는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특조단 보고서는 여전히 지난 대법원 행정처의 행위를 ‘재판 개입’이 아닌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 사례 선별’ 정도로 수위를 낮춰 규정했다. 특조단 발표 이후 공식적인 대법원 사과 역시 없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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