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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수사’ 지지부진 경찰…‘봐주기’ 지적에 뒤늦게 속도

‘김경수 수사’ 지지부진 경찰…‘봐주기’ 지적에 뒤늦게 속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04-17 22:38
업데이트 2018-04-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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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 2개월 넘었는데도
金 관련 자료 뒤늦게 檢 넘기고
연루 가능성 낮다며 수사 배제

축소 논란일자 계좌 추적 나서
출판사 운영 비용 출처에 초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꾸고 수사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주범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와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적극 부인하고 나서면서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3일 언론 보도가 나오기까지 24일 동안 사건을 꽁꽁 숨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는 이미 2개월이 훌쩍 지난 상황인데도 경찰은 피의자가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에서야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이 흘렀는데도 “수사 초기 단계”라며 “아직 대화방의 암호도 못 풀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대부분 읽어보지 않았다”며 거리두기에 급급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김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김 의원 이외에 다른 민주당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말을 번복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피의자가 민주당원이 아니었으면 경찰이 이렇게 공개하기를 주저했을까 싶다”면서 “이 청장은 차기 경찰청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은 “일반인의 정치 댓글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청와대까지 인사 청탁을 한 김씨를 단순한 일반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김씨가 운영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다 ‘축소·은폐’ 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날 부랴부랴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출판사의 운영 비용의 출처를 밝히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0~30명과 함께 댓글 관련 작업을 벌인 이 ‘유령출판사’의 사무실 임대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총지시를 내리면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32)씨가 만든 ‘댓글 조작 매뉴얼’도 확인됐다. 매뉴얼에는 ‘크롬 시크릿 모드 창과 텔레그램만을 사용할 것’ 등 댓글 조작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공모 회원 20여명도 댓글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한편 김 의원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등 김씨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탁이 거절됐다고 해서 청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김씨가 추천한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를 청와대 측에서 직접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입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해당 변호사가 김씨의 청탁만으로 청와대의 면접심사까지 직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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