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등학교 인질범 양모(25)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행경위 및 피의자의 현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배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방배초에 들어가 4학년 여학생 A양(10)을 붙잡은 뒤 목에 흉기를 대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국가유공자 신청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씨는 뇌전증 4급 장애가 있고,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정향하는 방배초 인질범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4.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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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배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방배초에 들어가 4학년 여학생 A양(10)을 붙잡은 뒤 목에 흉기를 대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국가유공자 신청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씨는 뇌전증 4급 장애가 있고,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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