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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투 피해자에 “왜 도망 안갔나?” 못 묻는다

[단독] 미투 피해자에 “왜 도망 안갔나?” 못 묻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30 22:54
업데이트 2018-03-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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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男세상, 乙女의 반격] ⑥달라지는 경찰 성범죄 수사

부적절한 언행 따른 2차 피해 예방
경찰청, 일선 지구대에 교육 강화 지시

권력 뒤에 숨은 추악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성범죄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경찰의 성범죄 수사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미투 캠페인 관련 지역경찰 대응 강조사항 지시, 지역경찰 성범죄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한 지역 경찰 대응 강조사항을 일선 경찰관에게 하달했다. 문건에는 “각 지구대 파출소장은 전 지역 경찰 대상으로 교육하라”고 강조했다.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단순 상담신고라도 반드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통보하고, 피해자 진술 거부를 이유로 상담을 종결하지 말아야 하며, 성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증거가 없어서, 해도 안 될 텐데” 등 수사를 미리 예상하는 듯한 언행을 절대 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 “친고죄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너무 오래전이라 증거가 없어 수사가 어렵겠다”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지 말고 “여청수사팀에 인계해 검토가 이뤄지게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출동과정 중 조치사항’에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타 신고에 우선해 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도착 시 조치사항’에서도 피해자 상태부터 우선 파악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을 금지하고 조사할 때도 분리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수치심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피해자의 성경험이나 성폭력을 당할 때 기분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설마 그럴 리가” 등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따지듯 취조하지 말 것 등과 같은 지침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성범죄 조사 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상대방 처벌 원하세요 ▲조심하지 그랬어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여자가 겁도 없이 ▲남자보다 술을 더 먹었네요 ▲옷 입은 게 좀 그런데 원래 그렇게 입고 다녀요 ▲싫다고 안 했어요 ▲도망 안 가고 뭐했어요 ▲옆에 사람들도 많은데 소리도 안 질렀어요 ▲강제로 했다면서 왜 식사하는데 따라갔어요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신고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신이 아닌 이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리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술하면 범인 못 잡아요 등이 예시됐다.

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보다 민감하고 주의 깊게 대응하라는 지시인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경찰이 미투 운동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경찰의 기존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성폭력을 대하는 경찰관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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