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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총장 “경찰의 수사종결권 상상 못할 일”

文총장 “경찰의 수사종결권 상상 못할 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29 22:30
업데이트 2018-03-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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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폐지 등 ‘조정안’ 반발

논의 과정서 ‘검찰 배제’ 비판
공수처 도입엔 “겸허히 수용”
경찰 “검찰 권력 분산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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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정부와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며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로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이) 전권 송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기관인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 관련 기관이 협의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한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면서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권력의 분산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면서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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