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여야 협의체” “장외투쟁”… 평행선 국회

文대통령, 오늘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여야 협의체” “장외투쟁”… 평행선 국회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25 22:24
업데이트 2018-03-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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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일부 조항 수정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 명시
법개정 시한 2020년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여야의 ‘개헌 신경전’은 더욱 고조됐다. 보수 야권은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누가 개헌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당장 가동하자”며 야권을 압박했다. 야 4당이 공동 개헌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기간 20일 포함) 의결해야 하는 헌법 조항을 고려해 늦어도 5월 4일까지는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으로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에 남은 시간은 40일이 된다.

한국당은 “야 4당이 합동 의원총회를 열자”며 야권의 공동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합동 의총을 열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야당과 국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독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평화당과 정의당도 안타깝기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며 장외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26일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장외투쟁 여부를 포함해 개헌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여권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참조해 대통령 개헌안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개헌안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꿨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어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칙 제1조를 수정, 개헌안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이 2020년 5월 29일”이라며 “그 전까진 관련 법률 제·개정을 마무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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