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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가가 국민생명 보호’ 명문화… 사형제·낙태죄 폐지 촉각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가가 국민생명 보호’ 명문화… 사형제·낙태죄 폐지 촉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업데이트 2018-03-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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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안전권 신설


모든 국민 안전하게 살 권리 천명
靑 “헌법에 생명권 들어가더라도
현행 낙태죄·사형제 위헌 아니다”
새달 헌재 낙태죄 공개변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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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발표한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조국 민정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발표한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조국 민정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범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잇따른 화재 참사 등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 노출된 현실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돼 오던 생명권을 이번 개헌을 통해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명권이 도입됨에 따라 사형제와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생명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형제와 낙태죄가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낙태가 자동적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겨진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천부인권적 권리로 부당하게 생명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법의 효력이 다한 제도로 취급되고 있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7대 종단 대표들은 사형제를 ‘제도적 살인’이라며 폐지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이영학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으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를 차지했다.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2.6%와 9.6%였다.

낙태죄 폐지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할 것인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태아를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에 대해 한 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13개월째 심리 중이다. 일부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에 비해 설득력을 얻어 왔다. 하지만 헌법에 생명권 조항이 명문화된다면,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현행 헌법에 근거해 다음달 24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날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100만 9577명의 서명지와 헌법소원 사건 기각 탄원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현행 헌법 제34조 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보호노력의무’는 ‘보호의무’로 한층 강화된다. 또 국민 안전 보장을 국가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 내에도 안전전담부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1월 신설됐다가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에 흡수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안전부’(가칭) 등으로 승격돼 운영될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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