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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정보격차 해소하고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대통령 개헌안 공개] 정보격차 해소하고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업데이트 2018-03-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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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자기정보통제권

靑 “현행 헌법엔 소극적 권리…4차 산업혁명시대 맞지 않아”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취지를 현행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18조)나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에 보장하는 ‘소극적 권리’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으로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버스 사용방식 등을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거나 드론 촬영이 일반적인 상황이 됐을 때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개헌안에서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신설했다. 알권리는 개인이 거대 자본과 정부의 정보 독점과 격차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려는 국가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알권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30여년 전부터 인정한 권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알권리’는 나의 정보가 아니라 내 바깥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기정보통제권은 (중략)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은 큰 정보 기본권으로 헌재에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권리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구현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정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한 법률로는 현재 일명 ‘위치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헌재가 2005년 안팎으로 자기정보결정권을 ‘독자적이고 새로운 개인정보’라고 규정했다”면서 “개헌에 해당 개념이 들어가야 개인정보를 관리할 관련법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이 둘은 개념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한 조문에 묶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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