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미투] 성적 불쾌감 주면 성희롱… 강제성 동반시 성추행… 강간 시도만 해도 성폭행

[이어지는 #미투] 성적 불쾌감 주면 성희롱… 강제성 동반시 성추행… 강간 시도만 해도 성폭행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3-08 01:08
업데이트 2018-03-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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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용어 몰라 2차 피해 우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성폭력과 관련된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교육이 부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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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의 의미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안희정 사건에서 ‘성폭행’은 ‘성관계’를 했다는 건가요’, ‘만지기만 하면 성추행이 되나요’, ‘희롱과 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지만, 안 하면 처벌 힘들다’, ‘만지지만 않으면 성추행이 아니다’ 등과 같은 부정확한 정보도 인터넷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에 따르면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뜻한다. 만지지 않더라도 ‘옷을 벗어보라’는 등 위계에 의한 협박성 성희롱도 성추행에 해당한다. 성추행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하는 ‘강간’과 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 등을 뜻한다. 성폭행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 세 가지를 통칭하는 용어가 ‘성폭력’이다.

성폭력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부실한 성교육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나 인쇄물 배포 등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2015년 교육부가 6억원을 들여 개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무수한 질타를 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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