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미국 대형 로펌에 사기? 모조리 거짓말”

“다스, 미국 대형 로펌에 사기? 모조리 거짓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20 08:53
업데이트 2018-02-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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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벤처스 변호사 “삼성 돈으로 특급 변론 받은 것”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놓은 변명이 모조리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리 리 변호사
메리 리 변호사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 대표변호사가 BBK사건에 대한 미공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2012.10.15 서울신문 DB
2007년 대선 당시 파문을 일으킨 ‘BBK사건’을 대리했던 재미교포 변호사 메리 리는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재미 투자전문가 김경준씨와 그가 세운 ‘옵셔널벤처스’를 상대로 2003년 5월부터 미국 법원에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리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옵셔널벤처스의 변호를 맡았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MB 정부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370만 달러(약 40억원)를 대신 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법률대리인인 미국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가 2009년부터 다스 소송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MB 측은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호를 미끼로 접근했고 실제 변론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해 불성실한 변호로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 변호사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에이킨 검프는 한국으로 치면 ‘김앤장’이다. 네임밸류(명성)이나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한 조직이고 로비 파워를 가진 법률회사다. 에이킨 검프가 법정에 뜨면 개인 실력보다는 회사 이름으로 판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에이킨 검프는 1998년부터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법률자문을 해 왔다. 삼성의 미국 법무팀으로 보면 된다는 게 리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스가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호를 제안받았다는 MB 측 주장에 대해 리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미국 변호사에서의 위치를 보면 무료 변호를 미끼로 다스에 접근할 이유가 없다. 다른 소송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임료가 얼마인데 왜 그랬겠느냐”면서 “다만 삼성의 대리인으로 삼성의 목적을 위해 접근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3시간 변론밖에 안 했다는 MB 측 반박에 대해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에이킨 검프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여했었다”고 주장했다. 리 변호사는 “에이킨 검프의 워싱턴 DC 유명 변호사 몇 명이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출두하고 한국에 들어와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무부, 스위스 제네바 검찰도 찾아가는 등 소송 관련 일을 총괄하며 진두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에이킨 검프에 앞서 다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림 루거보다 2배 이상 일했고, 이를 감안할 때 370만 달러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게 리 변호사의 주장이다.

MB 측은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론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리 변호사는 “그 말은 에이킨 검프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말과 똑같다”면서 “미국법에서는 무료 변론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게 돼 있다. 무료 변론의 범위를 명시하고 제3자가 수임료를 댈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지 서로 고지하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 돈을 안 받더라도 의심하는 사항이 없게끔 문서로 확약하는 것인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애초 다스의 소송비를 현대기아자동차가 대주고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LA에도 에이킨 검프 지점이 있는데 워싱턴DC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LA 법원에 특별 출두하는 것을 보고 현대, 기아가 돈을 대고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자동차 회사여서 다스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다스가 소송에 이겨 140억원을 돌려받더라도 에이킨 검프에 고스란히 수임료로 줘야 하기 때문에 MB나 다스가 자기 돈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면서 “다만 소송비용을 댄 기업이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털어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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