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정형식 부장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한명숙 유죄 등

‘이재용 석방’ 정형식 부장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한명숙 유죄 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6 09:27
업데이트 2018-02-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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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운데 재판을 이끈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형식 판사  연합뉴스
정형식 판사
연합뉴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형식 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고위층 뇌물 재판 등을 여럿 건 맡아 판결한 점이 눈에 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것도 정형식 판사다. 정형식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에 주목받았던 판결은 아이돌 출신 연기자 차주혁 관련 사건이다. 정형식 판사는 지난해 9월 마약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주혁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차주혁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밖에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됐던 건축가 이창하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 판결했고, 뒤늦게 친일 행적이 드러난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의 유공자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15년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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