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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월 190만→210만원 검토”

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월 190만→210만원 검토”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4 16:32
업데이트 2018-02-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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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가족 경영에 나서는 등 임금부담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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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취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취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2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직원들에게 인사말하고 있다. 2017.11.21 연합뉴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월 보수에서 매달 초과 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빼주면서 사실상 월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 일부 서비스업 근로자들도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월 보수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관계 부처들이 긍정적으로 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는 응답(56.6%)이 ‘그렇지 않다’(43.4%)보다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3만 6100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수혜 근로자는 8만 573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 4000명의 3.4%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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