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밤새 끌고 다니며 성매매 강요한 20대 男들 형량은?

10대 소녀 밤새 끌고 다니며 성매매 강요한 20대 男들 형량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1-21 10:20
업데이트 2018-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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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서 반성 없는 점 고려” 징역 5~8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 기각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뒤 밤새 끌고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 8년과 5년 형을 각각 선고 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고충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와 오모(23)씨에게 징역 8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면서 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 4월 9일 밤 성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해 범행하기로 공모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도봉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17)양을 만났다.

이들은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 들어서자,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때린 뒤 현금 2만원과 학생증이 있는 지갑 및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어 겁에 질려 있는 A양에게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밤새 끌고 다니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가로챘다. 골목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모텔에서 수차례 A양을 직접 성폭행하기도 했다.

풀려난 A양으로 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침 무면허 운전으로 검거된 최씨를 통해 오씨 마저 잡아 들였다. 이들에게는 특수강도,강간,유사 성행위,강요행위,성매매 약취,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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