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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적부심 시작…석방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

우병우 구속적부심 시작…석방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7 15:06
업데이트 2017-12-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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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밤 늦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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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출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적부심 출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심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017.12.27 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법정 대결이 진행됐다. 법원은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25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기존 구속적부심 때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로 넘어갔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에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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