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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두 달… ‘다스 120억’ 밝혀지나

공소시효 두 달… ‘다스 120억’ 밝혀지나

이하영 기자
입력 2017-12-26 22:40
업데이트 2017-12-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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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43개 계좌로 120억 유입

檢, 개인 횡령·비자금 규명 주력
내일 첫 시민단체측 고발인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2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120억원이 직원 개인의 횡령금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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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수사팀’ 정식 수사 시작
‘다스 비자금 수사팀’ 정식 수사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문찬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이날부터 공식 가동했다. 수사팀은 부팀장인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포함해 평검사 2명과 수사관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팀명은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으로 정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신원 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스 실소유주와 이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정 전 특검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파견 검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넘겼다. 수사팀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8일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 자료 조사와 고발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수사”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먼저 12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명의 43개 계좌로 흘러들어간 120억원이 2008년 정호영 특검에서 판단한 대로 개인의 횡령인지 실소유주의 지시로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 돈이 비자금으로 밝혀지면 정 전 특검을 전격 소환하는 등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또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8년 2월 21일 당시 특검이 다스 비자금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0년째가 되는 내년 2월 21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특수직무유기 혐의 외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3가지 혐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불법 이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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