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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방지법안 9개월째 손 놓은 국회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방지법안 9개월째 손 놓은 국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12-24 14:03
업데이트 2017-12-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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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차 진입로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 탓에 인명구조가 지연된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이미 수개월 전 발의되고도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옥상 위로 치솟고 있다. 2017.12.21 연합뉴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옥상 위로 치솟고 있다. 2017.12.21 연합뉴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들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 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적인 경우의 2배로 부과해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재난 안전대책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구역이 혼잡스러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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