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3부자 재판…신격호 ‘고함’, 신동빈 ‘미소’, 신동주 ‘무표정’

롯데 3부자 재판…신격호 ‘고함’, 신동빈 ‘미소’, 신동주 ‘무표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2 19:48
업데이트 2017-12-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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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롯데 그룹의 3부자가 ‘경영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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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친 롯데 총수 일가
재판 마친 롯데 총수 일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12.22 연합뉴스
이날 1심 선고를 받은 롯데가 3부자의 모습은 모두 달랐다.

신격호(95) 총괄회장은 파란 담요를 무릎에 두르고 휠체어에 올라 법정에 나왔다.

피고인 9명 중 맨 마지막으로 신 총괄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오자 그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고개를 돌려 그를 살폈다.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한 번 본 후 금방 시선을 돌렸다. 함께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만 자리에서 일어나 신 총괄회장에게 고개숙여 인사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 재판 시작 5분만에 법정 밖으로 나가 1시간 20분 가량 쉰 후 다시 들어왔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자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후 아들 신 회장에 대한 주문을 읽자 강 전 사장 쪽을 향해 “나가라”는 등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곁에 있던 변호사와 법정 경위들이 만류했고, 고개를 숙이고 선 채 선고를 듣던 강 전 사장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모두 마친 후 신 총괄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지만 사실상 구속이 어렵다.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신동빈 회장은 깍지 낀 손을 책상 위에 올리고 재판장을 빤히 바라봤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야 다른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어 보였고,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서툰 한국말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이날 법정은 1심 선고를 들으려는 롯데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의 부인도 눈에 띄었다.

일본 외신 기자들도 다수 법원을 찾아 롯데 총수일가 선고에 대한 일본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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