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파산 전 보험가입…30억원 한도 보상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파산 전 보험가입…30억원 한도 보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0 20:28
업데이트 2017-1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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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피해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유빗이 사고 18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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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해킹으로 인해 자산의 17퍼센트의 코인손실이 일어나 파산을 선언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 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을 찾은 투자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일 해킹으로 인해 자산의 17퍼센트의 코인손실이 일어나 파산을 선언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 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을 찾은 투자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일 가상화폐 거래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유빗은 지난 1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30억원 규모로 가입했다.

사이버종합보험은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이버 협박,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사이버 관련 8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유빗은 이 중에서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5가지 위험을 보장받는다.

보험료는 2억 5000만원 수준이며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DB손해보험은 해킹 피해로 결론날 경우 유빗에 보험금을 30억원 줘야 한다.

하지만 60% 이상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실제 부담할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험금이 피해금액보다 적어 투자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알려진 피해금액은 172억원으로 사이버종합보험으로 지급되는 최대 보험금 30억원의 5배 이상이다.

게다가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킹 피해가 발생, ‘보험 사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DB손해보험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이 올 4월 당한 해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가상화폐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만큼 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 위험 관련 보험에 가입된 거래소는 유빗을 비롯해 빗썸, 코인원 등 3곳이다.

빗썸은 현대해상의 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코인원은 현대해상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돼 있다. 보상 한도는 각 30억원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투자자 손실 규모가 커 보상 한도를 늘리고 거래소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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