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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본 오늘…민주화 짓밟은 12·12 사태, 군사 반란

역사로 본 오늘…민주화 짓밟은 12·12 사태, 군사 반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12 09:01
업데이트 2017-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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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38년 전 오늘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날이다.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사태로 불린다.
노태우(가운데)·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
노태우(가운데)·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자료사진
이들은 정 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김재규가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군부 권력을 장악,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신군부는 12월 13일 국방부·중앙청 등을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했다.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5·17 쿠데타로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다. 5월 18일 쿠데타에 항거한 시민을 상대로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해 총을 발포하는 등 불법 진압을 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수는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약 200여명, 부상 및 피해자는 약43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두환은 1980년 8월 22일 육군 대장으로 예편, 다음 달인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90년대 들어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통해 1994년 12월 검찰은 이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 혼란을 우려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12·12 사건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20일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은 전두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가 5·18 특별법을 제정,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는 1996년 1월 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1996년 2월 28일 12·12 사건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고등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996년 12월 16일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에게 징역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1997년 대선 이후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12·12, 5·18 사건 관계자들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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